지난달 23일 강화된 저작권법 발효 이후 자진해서 문을 닫는 불법 웹하드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편법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자진 폐쇄한 웹하드는 5곳이지만 모니터링 대상이 된 업체는 오히려 10곳이 추가됐다. 저작권보호센터 측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 여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웹하드의 저작권 단속 피하기 수법은 다양하다. 우선 해외 도피형이다. 이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다. 이용요금 결제도 제3국의 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눈속임형도 있다. 사이트 이름과 주소만 바꾸는 ‘눈 가리고 아웅’ 수준도 있지만 기존 2∼3개의 불법 웹하드를 통합,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도 있다. 이들은 기존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규 불법 웹하드로 연결되도록 하면서 고객을 모은다.
불법 웹하드 서비스 업체들이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만 저작권 침해자로 몰리거나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 문제도 발생했다. 몇몇 웹하드가 사전공지나 환불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일어났다.
문화부는 불법 웹하드 업체의 단속을 지속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합법적 서비스를 활성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출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합법적인 서비스는 단속이나 모니터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는 불법 웹하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최근 합법화에 노력하는 웹하드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합법적 웹하드와 P2P 업체가 주축이 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양원호 대표는 “소수 업체들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며 “전체 트래픽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업체가 서비스 개선과 저작권 협력으로 풍선 효과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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