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잘못된 보도나 기사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는 물론이고 포털사이트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포털도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올라온 언론 보도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포털에 직접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포털은 정정보도 등의 신청 내용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해당 기사에 대해 청구내용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인터넷신문 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등의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이는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배열 전자 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및 포털에만 해당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사람이 대다수인 만큼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법을 도입했다”며 “포털도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범위에만 적용된다.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인터넷 댓글 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포털 보도를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하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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