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손해를 입은 지역 가입자들의 요금을 감면한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강원도 홍천군,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등 전국 8개 지역(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7월 사용분(8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 등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KT도 유선전화 이전설치비, 기본료 등에 대해 1∼3개월 분을 감면해준다. 또 이동전화는 7월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8월 사용요금 납부를 1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면 9월 1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각 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에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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