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 인터넷 뉴스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 언론중재위원회 전산정보처리체계를 이용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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