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들의 상권 위협 논란이 제기돼온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이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지난 20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역 중소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들어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홈플러스 SSM 갈산점은 애초 27일 개장하기로 했으나 홈플러스 측의 요구로 하루가 유예됐다”며 “그 후 아무 반응이 없어 양측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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