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립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설립경과보고 등 보고안건 2건과 한국연구재단 주요 규정제정(안) 등 의결안건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 설립경과 보고(안)은 재단을 설립추진상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의결 안건인 한국연구재단 주요 규정제정(안)은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총 11가지 주요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규정은 기관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제고를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등이며, PM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운영규정으로 구성된다.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내규관리규정 등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비상임이사를 호선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체제를 구축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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