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에피웨이퍼 및 칩 전문업체인 에피밸리는 최근 대표이사 배임횡령 혐의 피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시를 통해 27일 밝혔다.
이 수사를 진행중인 구미 경찰서 관계자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에피밸리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송과 관련 증권선물거래소 조회공시요구 받은 이후 일주일 만에 고소 취하가 확인된 것이다.
에피밸리 관계자는 “최근 고소자에게 회사 자금일보, 통장입출금 내역 등 해당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밝히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고소자가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관할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결과가 남아있지만 고소가 취한된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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