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7일 성명을 내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미디어법 관련 후속조치(시행령)를 하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은 행정부처가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풀어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리투표’ ‘불법 재투표’ 논란이 불거져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기다리는 미디어법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을 도입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헌법재판소 판단마저 재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
미디어행동은 또 “최 위원장이 글로벌 미디어 육성 등을 주장하며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종편채널의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비영어권에서 글로벌 미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며 “동아일보 출신인 최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자신의 고향인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에게 보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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