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 행정의 그린 IT 실현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접목한 그린 컴퓨팅 운영 체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업무시간 중 20분 이상, 오후 6시 이후 1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각 강제휴면 처리하거나 전원을 종료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그린 컴퓨팅 운영 체제 도입에 따라 연간 7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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