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냥 기능이 들어 있는 온라인 게임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게임위의 조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야인터랙티브의 온라인게임 ‘엔젤러브’에 대해 게임위가 등급 거부 결정을 내렸다.
엔젤러브는 대만 유저조이가 만든 온라인게임이다. 이 게임 내에는 ‘천사수호정령’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용자는 게임에서 사냥이나 자원 채집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게임 업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기능 면에서 비슷하다. 게임 업계는 물론 이용자 중에서도 자동사냥 프로그램 기능의 게임 내 제공을 두고 ‘이용자 편의성 증진’과 ‘건전한 게임 문화 저해’라는 상반된 견해가 부딪히고 있다.
게임위는 이야인터랙티브에 전달한 등급 거부 이유에 대해 “콘텐츠 소모 속도가 빨라서 게임의 재미를 저하시킨다”라고 밝혔다.
이야인터랙티브 측은 “현재 나와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불법 요소가 짙지만 개발사가 게임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기능은 이용자가 판단해야지 법적 잣대로 평가하면 곤란하다”며 “기존에 천사수호정령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게임이 다수 등급을 받은 전례를 보더라도 이번 게임위의 결정은 형평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야인터랙티브 측은 기존에 등급을 받은 게임 내에 있는 자동사냥 기능의 대표적 사례로 그라나도에스파다의 ‘킵모드’와 ‘지모컨’, 아틀란티카의 ‘숙련의 주문서’와 ‘자동수색 주문서’, 위드2FC의 ‘C.C 모드’ 등을 들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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