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바뀌는 내용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 관련법 중 개정 신문법도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등 현행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인터넷 뉴스 등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일부 미흡한 조항을 고쳤다. 이에 따라 현행 신문법 중 신방 겸영 금지 조항(15조2항)이 폐지됐으며 방송사나 일간 신문의 다른 일간신문 소유에 대한 규제도 사라졌다. 이는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법인이 지배주주가 다른 일간신문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조항(15조3항)이 철폐된 데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 신문법은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즉,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별도 등록하고 기사배열 책임자와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이미 올해 2월 공포돼 8월 시행예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이 포털의 뉴스서비스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닷컴뉴스), IPTV까지도 언론의 영역에 넣어 언론중재위의 중재 신청 대상으로 포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문지원기관인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되며 신문발전기금이 폐지되면서 한국언론진흥기금이 설치된다.

또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 집중도를 조사해 공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외국 신문의 국내 지사 및 지국 설치 때 적용해온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발행정지 처분 대신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했으며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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