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권상정 통해…방송법 재투표 실시 ‘논란’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김형오 의장은 앞서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며,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관 3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강행 처리를 감행하면서 향후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일부 대리투표가 있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순서대로 자리로 돌아가 표결을 실시했으며,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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