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과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CMS보상이자 지급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해외예금 계좌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기업의 해외법인이나 지사들이 현지에서 예치한 예금과 대출을 합산한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이자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2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3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생산 시작
-
4
“4년 늦었는데 벌써 이만큼” 토스뱅크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턱밑 추격
-
5
한국강소기업협회 G밸리 지회 개소…백광호 지회장 “기업과 기술·시장 연결해 성장 지원”
-
6
올해 두나무에 2조 베팅한 금융사들 '물렸다'…빗썸도 몸값 반토막
-
7
[ET특징주] 비트코인 다시 1억원 돌파…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자산 테마주 급등
-
8
[ET특징주] 금호건설, 삼성전자 광주 공장 수주 소식에… 주가 오름세
-
9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타고 확산…108개사 참여
-
10
150조 돈보따리에도 주가 못 버텼다…주주환원 '수급 효과' 시험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