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포털들이 누리꾼들을 상대로 강화된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전에 나섰다. NHN의 네이버는 최근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캠페인 페이지를 초기화면 하단에 배치시켰다.
특히 글, 음악, 이미지,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별로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질의 응답식으로 소개했다. 또 내 블로그, 카페에 올려놓은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표시기능인 CCL(Creative Commons Lisence) 설정과 스크랩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했다.
더불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내외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게시물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도 영상저작권과 음원저작권, 어문저작권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악플 추방과 유해정보 차단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캠페인 페이지인 ’즐거운 人터넷’을 열었다.
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콘텐츠별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하고, 손수제작물(UCC) 제작시 유의사항도 담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네이트와 싸이월드 등에 각 사례별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운 예를 설명했다.
블로거들도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올리며 다른 블로거들과 공유에 나섰다.
그러나 포털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개정안 내용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잠재우고, 올바른 이용 방안을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털이 개정안 시행 일주일 전후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데 대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누리꾼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심코 저작권법을 위반해 누리꾼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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