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의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 와이브로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 시 가입 사실을 휴대폰 SMS 또는 e메일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다.
M-세이퍼 서비스는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2008년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해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가입자가 늘어나는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에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돼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돼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가 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발생한다.
M-세이퍼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 시 SMS, 또는 e메일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 알람서비스)로 구성된다.
SMS나 e메일로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와 SK네트웍스·KCT(인터넷전화) 가입자에게는 아직 서비스되지 않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민원조정센터’ 업무를 확대, 기존의 이동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설치된 제3의 자율조정기구로서 통신·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를 담당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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