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빼기로 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들이 차상위 계층인 것을 증명할 기준 자체가 사라져 요금감면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 전액 지원 기준을 ‘차상위 소득 159만원(4인 가족)’에서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 258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18만5000명 가운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보육법’에 감면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혜택을 받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두 유아 관련법과 달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 등은 계속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방통위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 등 차상위 계층 구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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