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부세 36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됐음에도 재정 여건 등으로 웹 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 92개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39개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최우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이 큰 사이트를 조기에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관광, 홍보 등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대민 서비스 53개 웹 사이트를 각 광역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해 개선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및 각종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자문서비스와 교육 등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홈페이지 접근성 수준이 평균 90점(우수 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 이미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주요 대민 웹사이트 47개의 웹 접근성을 개선 중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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