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시청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광고 등에 제한을 두는 독일식 사후규제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한 ‘약한 규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디지털 전환 시점까지 신문의 방송 경영권 행사 금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주말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안은 모든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은 30%까지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신문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신문에만 산별적으로 방송 지분 소유를 제한한 영국의 예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진입 규제와 함께 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한 여론 독과점을 막을 장치도 논의하고 있다”며 “시청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광고 제한이나 위탁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 독일식 예에 따른 사후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미디어발전위의 안에 따라 경영권 제한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발위는 2012년까지는 신문과 대기업 모두 지분 소유는 하되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등 야 5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친박연대를 비롯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5당이 함께 참가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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