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육성, 세제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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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이 수출 전략 산업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려면 게임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세액공제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급증하는 온라인 게임 수출에 대비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감면제도의 도입도 절실하다.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대표 이성헌 의원)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게임산업과 과제’ 발표에서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게임산업 및 콘텐츠 창작·제작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기존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세제지원 조항은 게임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게임산업 세제 개선으로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와 대용량 저장 및 백업 장치 등 유형자산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게임 엔진 등 고가의 소프트웨어는 제외돼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은 수출 주도 산업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게임업 투자 관련 지원 세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요한데 공제대상 자산 범위에 ‘컴퓨터, 대용량 저장 및 백업장치, 엔진 등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게임산업의 성과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일본·중국의 부상으로 종주국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인수 넥슨 재무실장은 “이번 세제 개선은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된 비용으로 게임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며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에 문화산업의 정의조항 신설과 투자 세액 공제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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