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대출 광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42만건을 700회에 걸쳐 전송한 문모씨를 붙잡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전국 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의 문자를 하루에 5000건씩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을 꾀어 휴대폰 1대에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5075대와 서비스 개통 서류를 넘겨받은 혐의로 잡혔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휴대폰을 한 대에 20만∼23만원씩 받고 팔거나 불법스팸문자를 발송하는데 썼다고 서울전파관리소가 전했다.
문씨는 전화상담원, 휴대폰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해 업무를 분담시키기도 했다.
불법대출 등을 위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다가 잡히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기 이름을 다른 이에게 제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했을 때에도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통신요금 50만∼2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전화 ‘1336번’에서 받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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