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와 유명 웹하드 ‘토토디스크’ 간 저작권 분쟁이 타결됐다. 양측은 향후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로 했으며 조만간 방송 콘텐츠 판매와 관련한 포괄적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KBS·MBC·SBS와 KBSi·iMBC·SBSi의 6개 지상파방송 관련회사는 토토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라인과 방송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KBSi 등 지상파방송 인터넷자회사가 80여개 웹하드업체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이후 나온 조치다. 토토디스크는 방송 콘텐츠 유통에 대표적인 웹하드로 향후 다른 웹하드와의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 사이트는 중·고생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미성년자의 범법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으로 방송3사 및 i3사와 소프트라인은 방송 콘텐츠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방송 저작물을 즉시 삭제키로 하고 상호 간 저작권 전담인력 배치, 모니터링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를 시행해 갈 예정이다. 또 방송사의 저작권이 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클린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이번 소프트라인과의 저작권 보호 협약은 불법 저작권 시장으로만 인식됐던 웹하드·P2P 시장에서 방송 저작권 보호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발전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 콘텐츠 세부 유통 방안은 현재 방송3사 및 i3사와 소프트라인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콘텐츠 당 과금, 포괄 징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관계자는 “조만간 토토디스크에서 방송 콘텐츠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업체와도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협의가 안 되는 쪽은 법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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