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차별하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위가 엄중하게 제재될 전망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소비자 대비 69.2%에 달하는 번호이동(상품제공사업자 전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관련 사업자 본사와 일선 유통망의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총괄 임원(사장급)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시장조사방침과 규제 의지를 전했다. 또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 전문가로 ‘회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동전화 유통망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조성·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통신사업 회계(분리)제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총괄 임원과) 논의한 사항과 방통위 정책대안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이동통신 이용자가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더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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