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유료 동영상 강좌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모(55)씨가 유명 동영상 사이트인 ’㈜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손씨는 2005년 7월 당구 강좌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서비스하던 중 해당 동영상이 판도라TV에 무단으로 유포되는 것을 발견하고 ’권리침해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판도라TV가 문제의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동영상 유포가 중단되지 않자 1억6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용자들이 원고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으로 올려 저작권과 복제ㆍ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필적인 고의나 과실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는 동영상의 1개월 수강료가 4만원인 점을 들어 조회당 1천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으나, 동영상의 내용과 침해 기간, 동영상 유포로 피고가 얻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회당 2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민사소송에 앞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판도라TV를 검찰에 형사 고소했으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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