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IT컨설턴트의 국내 체류 취업비자가 종전 3개월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된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신배)는 국내 IT컨설팅 산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IT컨설턴트에게 장기 취업비자(E-7)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국제회계 기준,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가 있을 때 투입되는 외국인 IT 컨설팅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비자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최장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간 IT컨설팅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선진화된 컨설팅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들을 영입해왔는데 비자기한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까다로운 연장 절차 등을 밟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우수한 해외 선진 노하우를 산업에 적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한편 E-7(특정활동) 비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고용추천서를 발부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비자발급 관련 서류 제출과 프로세스를 접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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