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BIZ+] Cover Story-디스커버리 소송 사례

 E-디스커버리 소송 사례

◇필립 M.아담스(이하 아담스)는 2009년 3월 자사가 보유한 플로피 디스크 결함 발견 소프트웨어 기술을 아수스가 도용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아수스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은 이 주장을 인정했으나 예심 때까지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플로피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1980년대 중반, 아담스 박사가 개발, 보유한 플로피 드라이브 결함 발견 특허 몇 가지를 아수스가 침해했다는 데서 시작됐다. 아담스는 유사 소송을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아담스는 아수스가 핵심적인 증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 아수스는 당시 이메일 서버가 아카이빙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임직원들은 장기간 보존해야 할 이메일은 PC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수스 임직원들은 이메일 서버로부터 각자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며, 장기적으로 보관할 이메일은 전적으로 임직원 개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 정기적인 PC 업그레이드와 교체 시 이전 PC의 자료를 새 PC로 옮기는 것도 직원들의 재량에 맡겨 왔으며 이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아우스는 전자문서 보관용 중앙화된 스토리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법정은 아담스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은 브로드컴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관련 이메일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850만달러의 벌금을 맞았다. 2005년 브로드콤과 퀄컴간 일어난 기술 특허 분쟁에서 퀄컴은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과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E-디스커버리 과정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해 퀄컴은 패소는 물론 상대편 변호사 비용 등 850만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또 퀄컴의 변호사들은 소송 증거 보존 실패의 책임이 있는데다 소송증거 은닉 행위에 참여했다는 점에 변호사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오라클은 2008년 노동조합(Nursing Home Pension Fund)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2006년말 배포된 래리 엘리슨 CEO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의 요구를 받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IT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유사한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 하이테크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005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은 초과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상에서 첨단 기업을 제외시켰다. 수시로 작업이 주어지거나 초과 근무가 일상화된 IT 기업들은 ‘초과근무지급예외’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오라클이 4만여 임직원 중 단 30명에게만 고지했음을 주장했다.

◇모건스탠리는 콜맨 홀딩스(Coleman Holdings)의 소송에서 관련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해 벌금을 물었다. 콜맨 홀딩스는 1998년 자사와 선빔(Sunbeam)의 합병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건스탠리가 선빔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관련 증거로 모건스탠리의 이메일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년 보존 의무를 못 지키고 1년만에 이메일을 삭제해 제출할 수 없었고, 법정은 모건스탠리가 증거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모건스탠리가 콜맨 홀딩스의 주장에 반박할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법정 배심원들은 “콜맨 홀딩스의 주장대로 삭제된 이메일은 선빔이 투자자들을 속인 증거라고 추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모건스탠리는 15억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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