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VNO협회가 MVNO 도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내는 등 조속한 가상이동통신사업자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MVNO란 KT·SKT 등으로부터 망을 빌려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온세텔레콤(대표 최호), 한국케이블텔레콤(대표 이규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권황섭) 등 예비 MVNO사업자 대표들은 최근 단말기 및 콘텐츠 대표자 간 회동에서 6월 국회에서 도매 제공 대가가 반영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입법화를 강력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하는 MVNO를 허용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고, 지난 2월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도 4월 국회에서 보류됐다. 현재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MVNO 도입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끌어온 MVNO 법안이 이번엔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며 “MVNO는 서민 가계통신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민생 법안임으로 정치적 사안에 앞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 도입 시 가이드라인을 위한 ‘도매 제공 대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MVNO제도가 법제화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전 규제 등 예비사업자들이 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만큼 MVNO가 허용되면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50% 정도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사업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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