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핀(i-PIN)’과 같은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할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자 1039개를 공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하루 평균 방문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사이트가 대상이다. 네이버를 포함한 16개 포털, 엔씨소프트 등 게임 사이트 48개, 롯데쇼핑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업체 198개, 대한항공 등 일반 사이트 777개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하나 강제 조항은 아니다.
공시에 포함된 14개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16개 사이트는 구글코리아(google.co.kr) 다음커뮤니케이션(daum.net)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chol.com) 드림위즈(dreamwiz.com) 디지탈인사이드(dcinside.com) 야후코리아(kr.yahoo.com) 케이티하이텔(paran.com)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korea.com) 팍스넷(moneta.co.kr) 프리챌(freechal.com) 하나로드림(hanafos.com)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n.co.kr) NHN(naver.com) SK커뮤니케이션즈(cyworld.com) SK커뮤니케이션즈(empas.com) SK커뮤니케이션즈(nate.com) 등이다.
방통위는 ‘아이핀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이핀 구축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구글’은 도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나중에 회사 정책이 바뀌면 도입할 수 있게 공시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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