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국제거래에 따른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제거래 청렴계약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입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해 담합과 뇌물제공 적발 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 해지 등이 주요 내용이며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전KDN을 포함한 국내 공기업 발주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또, 계약 체결 시 공정한 입찰 참가 및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입찰 기업이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한전KDN 계약 담당자는 청렴계약 준수를 서약을 통해 투명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대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객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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