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A 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개 과제를 각각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18명 중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총 42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13명에게 추가 배분했다. 18명의 인건비를 13명에게 나눠준 셈이다.
#지방 소재 B 대학은 최근 2년간 조교수·전임강사의 출장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에 따른 여비 지급구분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식비 및 숙박비 단가를 교수급으로 상향 적용, 11명에게 식비에서 90만1500원, 숙박비에서 101만2800원을 초과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10개 국·공립대학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년 발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히 상존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부당 청구·유용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하여 수령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상당 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행위 △연구에 사용한 기자재를 연구 종료 후 대학에 기부 채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사례 발생 원인으로 1차 검증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의 통제력 한계와 아울러 △관리기관의 점검 및 평가 기능 미흡 △지원기관인 중앙부처마다 다른 규정뿐만 아니라 관리기관 간에도 상이한 집행지침 등을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없이 대학별로 운용하는 관리시스템도 점검을 어렵게 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제반 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비 부당집행액을 환수하고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기준, 연구비 중 1인당 식비지출 상한선 설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과부 등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대학연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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