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를 통해서도 KBS1과 EBS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위성DMB 가입자도 KBS1과 EBS 시청이 가능토록, 현행법상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위성DMB 사업자를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IPTV를 비롯 유료방송매체가 KBS1과 EBS을 의무재전송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위성DMB만 제외한 것은 매체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KBS1과 EBS 채널을 유료방송가입자에게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의무재송신이 위성DMB로 확대되면 시청자는 어떤 매체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국가기간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돼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계기로 방송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의무재송신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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