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대표 코다 미네요)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일 닌텐도DS Lite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불법장치(R4, DSTT 등)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다 미네오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비디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