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대표 코다 미네요)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일 닌텐도DS Lite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불법장치(R4, DSTT 등)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다 미네오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비디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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