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도 저작권 교육 받는다

 50만여 육군 장병이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된다. 군 장병의 저작권 침해가 날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 인식을 심어 사회에 나와서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 군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곧 부대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육군 내 저작권 교육은 군법무관이 분기별 실시하는 군법교육과 병행하는 방식, 중대에서 일상적으로 교육하는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육군은 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저작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재와 저작권법 요약본을 제작해 군법무관들에게 배포했다. 또, 장병들이 쉽게 저작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교재를 만들어 각 중대급에 1만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사법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결정된 장병은 별도의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육군에 따르면 저작권법을 강화한 2007년 이후 저작권 위반으로 피고소된 육군 장병이 2007년 30명에서 2008년 161명, 2009년 4월 현재 104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대부분이 휴가 중에 블로그 관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대 내에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병이 모르고 저지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부모님과 군부대까지 부담이 컸는데, 확실한 교육으로 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저작권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육군의 저작권 교육이 효과가 높을 때는 해·공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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