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광고전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이 LG텔레콤과 KT의 광고가 자사를 비하한 부당광고라며 양사 모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SK텔레콤은 10일 KT의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KT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광고가 문제가 됐으며, 해당 광고는 한 통신업체 직원이 결합 상품을 선전하며 고객 곁을 파리처럼 시끄럽게 날아다니다 신문지에 두들겨맞는 내용을 담았다.
SK텔레콤은 파리 인간이 선전하는 상품이 SK텔레콤에만 있는 것으로, 광고가 직접적으로 SK텔레콤을 겨냥해 비하했다고 발끈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파리가 앵앵거리는 소리로 SK텔레콤의 서비스 및 상품과 영업 활동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경쟁사와 서비스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부당광고”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SK텔레콤을 비하한 광고가 아니었다”며 “SK텔레콤이 갑자기 광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앞서 LG텔레콤의 광고 역시 부당광고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광고는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이통사 고객센터에서 무료 통화가 적다는 항의를 하자 “고객님,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광고에 나온 고객센터가 자사의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해 결국 LG텔레콤이 일방적인 메시지로 자사를 비방했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타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KT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 역시 비방성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최근 인터넷 집전화와 휴대전화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광고 캠페인 ’T밴드 백윤식 편’이 KT를 겨냥한 비방성 광고라는 것.
광고에서는 모델인 백윤식이 “얘들아! 반값이다!”라고 외치며 모자를 벗어 던져 집 건물을 반으로 동강 내고, 동강난 집은 하늘로 날아오른 뒤 백윤식과 가족들 뒤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
업계는 부서진 집의 모양과 색깔이 KT 유선상품 통합 브랜드 ’쿡’의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점을 들어 KT에 대한 비방성 광고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SK텔레콤이 LG텔레콤과 KT의 광고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한 점을 들며 SK텔레콤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KT 쿡에 대한 비방광고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응하진 않을 것”이라며 “광고의 창의적 측면을 무시한 반응부터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광고는 더욱 모순적이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터넷 집전화와 휴대전화 서비스 결합상품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광고일 뿐 비방광고는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합 KT의 출범과 맞물려 통신업계의 과열 경쟁이 광고에서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대기업으로 광고를 둘러싼 사소한 감정 싸움보다 정정당당한 제품 및 서비스 경쟁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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