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국민 열에 아홉이 쓰는 ‘KT 집 전화 번호’를 그대로 값싼 인터넷전화(VoIP)에 옮겨 쓰기가 쉬워진다.
그동안 인터넷전화는 번호(070)로 말미암아 ‘스팸’으로 오해를 받는 등 소비자 거부감이 컸으나 이번에 번호 이동성을 구현함에 따라 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다른 회사에 빼앗긴 소비자를 되찾아오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업체 간 가입자 유치 경쟁 준비태세가 예사롭지 않을 조짐이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25차 회의를 열어 KT·KTF 합병인가조건 가운데 하나인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집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로 이동하려는 소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통화(텔레마케팅)를 녹취할 때 ‘전화확인’ 절차를 생략하게 했다. 또 이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통 처리를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4.7일’이 걸리던 번호이동 소요 일을 ‘1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러한 KT의 집 전화 번호 이동 이행계획은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경쟁 사업자가 참여한 전담반과 조율·합의한 결과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 이동 절차의 사전 규제를 줄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한 가입자 유치를 막기 위한 사후 규제를 강화해 번호 이동 절차개선이 판매촉진 비용 지출 과열경쟁을 부르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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