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저가 입찰제 없앤다

7월 이내 이중가격제 포함 새 구매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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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통신서비스업체인 KT가 최저가 입찰제도 대신 ‘이중(복수)가격제’를 도입한다.

이중가격제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이 진행됐을 때 최저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가격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제도다. 그동안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납품 업체 간 출혈 경쟁을 우려해온 업계의 입찰방식에 일대 전환을 예고했다.

 9일 KT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대표 이석채)는 늦어도 7월 이내에 이중가격제를 포함한 새 구매 제도를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새 구매제도 개편(안)에는 이중가격제, 개발 협력업체 구매보장(최소 1년), 평가와 구매조직 이원화, 해외 인정제품의 평가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제품별 시험평가(BMT)를 통과한 업체들 간에 경쟁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던 것과는 달리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 협력업체 체계로 가겠다는 시도다.

 1차적으로 알려진 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중가격제다. 예정 가격 이하에서 이뤄진 입찰 가격 중에서 최저가가 아닌 차상위를 선택해 구매 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납품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KT는 최저가와 차상위가의 중간 가격을 구매 기준으로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협력으로 제품을 개발한 업체에 일정 기간의 구매를 보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구매 부문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평가와 구매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부서가 BMT를 진행, 구매업체로 등록하면 구매부서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형태다.

 외국에서 성능 등을 인정받은 장비를 약식 평가로 대체하는 등의 BMT 개선안도 포함됐다. 브리티시텔레콤(BT)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사례가 있는 장비는 약식 평가로 납품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KT는 최근 구매전략실장 등의 KT 핵심 간부가 협력사 대표를 초청, 전체적인 구매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으며, 업체에서 1차적인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