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간 과열 광고전이 결국 규제기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SK텔레콤은 8일 LG텔레콤의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LGT를 제소했다고 8일 밝혔다.
SKT는 LGT 광고 중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이동통신 고객센터에서 무료 통화가 적다고 항의하자 “고객님, 그건 LGT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내용을 문제로 제기했다.
SKT는 광고에 나온 고객센터가 자사의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 SKT를 비방했다는 판단이다.
SKT 관계자는 “LGT의 광고가 사실상 SKT 서비스를 비교하며 객관적 기준 없이 LGT에 유리한 메시지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SKT는 자체 검토 결과, LGT가 방영 중인 광고의 표현 방식과 메시지가 비방 혹은 과장의 내용을 포함,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T는 LGT의 광고 자체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방영 중지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GT는 “새로 출시한 요금제의 특징을 재치있게 유머러스하게 전달하기 위한 광고일 뿐”이라며 “SKT가 확대·해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LGT는 경쟁사업자 혹은 경쟁상품에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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