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정일재)은 8일 ‘LG텔레콤의 탑요금제 광고가 SK텔레콤의 상품 이미지를 훼손·비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피소와 관련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탑요금제 광고가 ‘월 9만9000원에 25만원 상당 무료 통화와 최대 60만원 단말기 할부 지원’이라는 요금제의 특징을 재미있게(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이를 자막으로 명확하게 알리는 것인데 경쟁사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담사가 등장하는 (광고) 장면은 특정 회사 직원임을 상징할만한 요소가 없고, 타사나 타사 상품에 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2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3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
6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7
전 세계 기업 절반 이상… “AI 비용 통제 어려워”
-
8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9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
10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