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혼신의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에 대한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방통위가 초소형지구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안 제19조 제1항 4호) 하려는 배경은 △초소형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통신하게 되므로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 유지 실익이 없으며 △신고제 전환시 통신 소외지역의 신속한 통신망 확보를 통해 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위성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소형지구국(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이란, 위성을 통해 광대역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초소형 안테나와 낮은 송신출력을 이용하며, 산간·낙도에서 초고속인터넷, 긴급재난통신, 국가지도통신, 전력선 감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가 무선국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무선국에 대한 정기검사 연기 및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산업·과학·의료 등 목적으로 허가받은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 승계 근거(안 제58조 제3항)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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