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중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0.2%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침해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지고 있어 법 강화와 동시에 사회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자신문사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3, 4월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대상이 돼 저작권 교육을 받은 104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늦춰주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1년간 시범 실시 중인 성인 대상 교육은 31일 현재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수원·창원 등 14개 지역에서 총 18회에 걸쳐 시행됐다. 약 2000명이 참석했다.
전자신문이 설문조사한 3, 4월 교육 이수자 1045명 중 79.4%가 20, 30대다.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
또 교육 대상자 중 84%가 교육 이후에도 기소유예제 유지를 찬성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이 작성한 소감문에도 ‘사전에 좀 더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등의 교육 미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글이 많았다.
사실상 성인 대상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사람은 2006년 1만8227명에서 2008년 9만979명으로 5배나 늘었다. 특히, 설문 대상자 중 70%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대답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고와 고소 이전에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물 이용이 일상생활이 됐는데 올바른 교육이 시행되지 않거나 이용자들끼리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는 근절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종수 대전지법 판사는 “인터넷 기업이 저작권 소송에 부담을 느껴 일방적으로 경고만 하는데, 이보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게 저작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현행과 같은 사후 교육 외에도 사전에 성인을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명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연수원장은 “침해 주체의 대부분이 20, 30대여서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을 통한 교육을 고민한다”며 “사회 취약계층이나 예비교사 등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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