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기업 입찰 제한을 강화했으나, 정작 공공기관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대기업 입찰을 잇따라 허용하고 있다.
유사한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를 앞둔 공공기관도 이를 벤치마킹해 예외조항 적용을 남발할 우려가 높아 자칫 ‘대기업 입찰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지난달부터 발주한 1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구축(15억원)’과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콜센터 기능 확대 구축(30억원)’ 2건으로 이 가운데 지역정보개발원은 예외조항을 들어 대기업 입찰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이르면 다음주 발주 예정으로 30억원 규모의 정보종합시스템 구축 사업 사전규격을 공시하면서 예외조항을 적용,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대기업 입찰이 제한된 사업 3건 가운데 2건이 예외조항을 적용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대기업 입찰 상한선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40억원 미만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 취지를 무색케하는 결과다.
공공기관은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고시 조항을 들어 대기업 참여를 허용 중이다.
이처럼 예외조항을 적용해 사실상 대기업 입찰 제한이 해제되자 중소 SW업체들은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 IT서비스업체 한 임원은 “사업 특성상 대기업 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될 수 있다”며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를 수행한 중소업체들이 많은데 예외조항을 잇따라 적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업계는 특히 지난달 대기업 입찰 제한을 강화한 뒤 바로 발주된 사업들에 예외조항이 적용되면서 향후 다른 기관에도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와 유사한 대학 정보종합시스템 사업은 올해 충남대 등 여러 국·공립대가 발주할 계획이다.
SW업체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들은 중소기업에 맡기면 왠지 불안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무턱대고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 입찰 제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예외조항 적용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등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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