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 이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은행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라는 은행권 주장과 달리 규개위는 은행의 책임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21일 관련 정부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규제요소가 없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를 강화했다기보다는 현행 규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 전자금융거래법 9조 1항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위조나 변조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금융위의 법 개정안은 ‘은행들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에 대해 은행권은 ‘수사권이 없는 은행에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에 대해 은행권은 국회를 통해 개정을 막겠다는 반응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로 가는 것에 대비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갈 경우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예정대로라면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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