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관계자의 방송통신위원회 실무 과장과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성 상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샀던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 계열 7개 SO 경영권 확보’ 변경승인 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아들였다.
16일 방통위는 2009년 제22차 회의를 열어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 계열 7개 SO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변경승인 신청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공정경쟁·법률·경영·회계 전문가들의 1차(3월 18일), 2차(5월 11일) 심사를 통해 “변경승인에 문제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3월 6일)에서도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고려해 변경을 승인한다고 전했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옵션 계약 등에 관해)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실무자들조차 몰랐다. 티브로드가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사자 설명과 의결 보류를 요청했으나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태광(티브로드)의 큐릭스 지분 인수와 관련한 방통위 결정(승인)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회 문방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태광이 큐릭스 지분을 우회적으로 취득한 게 사실상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수사를 제기”했음에도 “(방통위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에 해명과 설명도 없이 (큐릭스 지분 인수 승인을) 결정한 것은 로비 성격의 술자리 접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급하게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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