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8회 방송된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협찬고지·자료제출 규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7억145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방통위는 2009년 제22차 회의를 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요청한 MBC ‘그래도 좋아’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드라마 제작 주체가 MBC의 특수관계자(MBC프로덕션)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 제작 주체는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니라 실제 제작을 주도한 MBC프로덕션이라는 것. 따라서 MBC는 드라마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138회(방송 횟수) 위반했고, 방통위에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7회(제출 횟수) 위반했다는 게 방통위 측 판단이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위반 1회에 500만원, 자료제출 규정 위반 1회에 350만원씩 모두 7억14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 사안은 MBC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외주정책과 여러 불합리한 현상이 빚어낸 결과”라며 “100% 제작 역량을 가진 회사(외주제작사)가 없는 상태인 등 밖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방송계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경자 상임위원도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현실”이라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되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하며 외주제작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번 MBC 사례가 보편적인지 특수한 상황인지 현실과 실태를 조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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