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합금융지주회사법’ 제출키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 금융지주회사법의 쟁점내용을 통합한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성진, 박종희 의원이 각각 제출했던 금융지주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 의원의 법안은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고, 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통합 법안’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9%로,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8%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통합 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박 의원의 법안을 재상정한 뒤 법사위에서 공 의원의 법안과 합치는 방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달 상임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간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 의원의 법안을 ‘삼성특혜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저지를 선언한 상태다.

공 의원의 법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고 은행법 개정안과 맞물린 박 의원의 법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반대토론 등으로 부결됐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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