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물류업 육성에 노력하는 데 비해 우리는 화물자동차 직접 운송 의무제도, 중량·장척화물 제한 차량에 대한 통행 규제 등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규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모든 화물자동차 운수 업종에 대한 신규 허가 방식을 지금처럼 단순 총량제 방식 대신 택배업종의 특성, 판매 영업용이나 탱크로리 같은 차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운수업체 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설치 신고를 면제하고, 현장 관리와 물량 배정, 배차 업무는 상주 영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연안선의 강제 도선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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