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물류업 육성에 노력하는 데 비해 우리는 화물자동차 직접 운송 의무제도, 중량·장척화물 제한 차량에 대한 통행 규제 등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규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모든 화물자동차 운수 업종에 대한 신규 허가 방식을 지금처럼 단순 총량제 방식 대신 택배업종의 특성, 판매 영업용이나 탱크로리 같은 차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운수업체 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설치 신고를 면제하고, 현장 관리와 물량 배정, 배차 업무는 상주 영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연안선의 강제 도선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5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9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
10
둠둠, 베트남 드론 기업 CT UAV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현지 수질관리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