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과 미생물 등 생명연구자원을 연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생명연구자원법은 범부처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체계 마련과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자원을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별 부처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할 뿐 부처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용이 미흡했다. 이 때문에 산·학·연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생명연구자원법이 시행되면 각 부처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은 부처별로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된다. 또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해 부처별 자원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유통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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