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탄소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등 기존 세금은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체 자율적으로 이미 탄소배출권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은 총량제한 방식에 의한 배출권거래제(Cap&Trade) 시행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가 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일선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발의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4개 기후변화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이같이 표명했다.
양준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업계의 경우, 이미 세계반도체협회(WSC)를 중심으로 2010년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업종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영 하이닉스반도체 상무는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반도체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고 환경오염의 폐해가 큰 NF3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도 법적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30조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쏟아졌다. 조중래 SK에너지 상무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배출권거래와 함께 업계에 이중 부담이다”며 “선진국과 같이 조세중립의 원칙에 의거, 탄소세 도입시 법인세 등 기존 세부담은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조 상무는 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대책법의 분리를 주장했다. 조 상무는 “예컨대 46조를 보면 배출권거래제를 논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며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며 “이럴 바에는 기후변화 관련 사항은 별도의 ‘기후변화대책법’을 따로 만드는 게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지금 줄여야할 건 탄소배출이 아니라, 에너지 손실”이라며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을 먼저 올리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특위는 오는 11일 오후에는 ‘학계·과학기술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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