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유경수 기자 = 신청에서부터 개통까지 최대 일주일 가량 소요됐던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번호이동이 2-3일로 크게 단축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3사는 최근 방통위 중재로 열린 회의에서 KT-KTF의 합병 인가조건중 하나였던 전화 번호이동제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동안 번호이동제의 걸림돌이었던 전화 본인확인(텔레체킹)를 없애고 대신 녹취와 문자 메시지(SMS)로 본인확인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전화, 팩스, 우편으로 옮기려는 새 사업자에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뒤 종전 사업자가 요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심사를 하고, 연관 상품을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KT는 이같은 번호이동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번호이동 절차 개선 계획을 마련, 5월 20일전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개선안은 8월말이나 9월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절차가 개선되면 통신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의 가입이 활성화되고 업체간 요금 인하 경쟁이 촉발돼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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