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근거법률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특별법 통과 지연으로 인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입지 선정 발표 등의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초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특별법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불량 상임위’ 발언으로 상임위가 파행을 겪으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폐회 중에도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할 수 있어 5월 국회 활동에 따라 6월 임시국회 개회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상임위 내부 갈등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에 5월에 논의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특별법 통과가 늦춰지면서 입지 선정 발표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입지 요건 등이 담겨 있어 법 통과 후 입지를 선정, 발표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입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 벨트 유치를 노리는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시, 인천시 등이 벨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4월 처리를 희망했는데 안 됐다. (특별법 통과는) 국회 사정에 달려 있지만 예정했던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통과 후 곧바로 입지를 선정해 발표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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