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중국이 내달 1일로 예정됐던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고 적용범위도 축소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재정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공고문에서 지난해 제7호 공고문에 포함된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의 시행시기를 2010년 5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강제인증제도는 외국제 정보기술(IT)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개시(開示)를 메이커측에 강제하는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외국 기업의 핵심기술을 노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할 경우 현지 생산판매와 대중국 수출이 불가능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수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또 공고문을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축소시켰다.
질검총국 등은 공고문에서 2010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느 조치의 적용범위를 정부조달법에 규정된 범위로 한다고 명시해 내년에도 민간부문용 제품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방침을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등 외국 업계와 정부대표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시행시점에 임박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한국, 일본 등 대중국 주요 IT 보안제품 수출국으로부터 제도의 부당함을 집중 지적받아 원안대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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